[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내 특별위원회(특위)만 6개 이상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를 비롯해 ‘자율정화특위’, ‘중소병원 정책개선 특위’,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등은 물론 타 단체와 협조한 ‘비급여’,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이 대표적인데,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구성된 특위·전문위 등만 6개가 넘는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위원장을 맡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위와 자율정화특위 등은 PA 뿐만 아니라 의료계 내부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중소병원 정책개원 특위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구성된 해당 특위는 병원경영 악화와 정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 난제 해결을 위해 탄생했다.
향후 원격의료와 관련된 정책 대응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아니지만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대한병원협회(병협) 등과 각을 세운 바 있다.
코로나19 대책 전문위는 염호기 의협 정책이사가 위원장으로 나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기 국민·정부·의료인 등을 위한 과학적·학술적 제언,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국가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시, 주기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을 수행할 예정인데,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의협을 만들겠다는 이필수 집행부의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향후 이와 관련된 특위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의협은 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에 대해 이들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특위 등 구성과 관련해 대정부 협상 및 정책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협상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의 액션을 구체화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 특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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