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고가의 보약을 처방한 뒤 진료기록부에는 치료용 첩약으로 기재해 16억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한의사들이 손해보험사 제보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보험업계와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KB손해보험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서울 서초구 소재 한의원을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한의원 원장과 직원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조직의 대표 또한 구속 송치했다.
해당 한의원은 지난 2019년 6~11월 기간 고가의 보약을 처방하고서도 치료용 첩약이나 추나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KB손해보험측에 따르면 가입자 136명이 해당 한의원에서만 한방치료비 3억4000여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를 입은 보험사만 8개, 처방받은 공진단 가격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한의원과 브로커가 7대 3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몇 년 간 보험가입자의 한의진료비 청구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은 관련 청구 내역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피는 모양새다.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2019년(9569억원) 대비 15.8% 늘었다.
손해보험업계는 ▲구체적이지 못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 진료 등을 한방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인 원인으로 ▲근골격계 치료 등에 탁월한 한의치료의 효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 ▲경상환자의 증가 등의 원인이 있다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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