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이 3년째 ‘불용’될 전망이다.
해당 예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분 쓰이지 않았는데, 올해도 부대의견으로 ‘근거 법안 마련 이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등이 담기면서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의정합의 당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논의한다’고 명시, 전액 불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10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2021년도 예산 11억8500만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봤다. 공공의대 예산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5500만원, 2021년 11억8500만원 등이 편성된 바 있다.
특히 2021년 책정된 예산을 두고는 말이 많았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총파업을 멈추는 조건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의협이 정부여당의 공공의대 설계비 증액은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최대집 전 집행부는 공공의대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 상향된 11억8500만원으로 증액된 것과 관련해 “당정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이 절대 사용될 수 없는 예산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안은 집행되지 못한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년 동안 불용이었음에도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점, 의협과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논의가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사업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2019년, 2020년 예산이 전액 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2021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설계비 전액인 11억5000만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의협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연내에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동 사업의 2021년도 예산 11억8500만원도 전액 불용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된 바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