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를 판매,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22건을 적발해 이용자에게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이 적발됐다.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이 적발됐다.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나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된 제품으로는 콘돔과 체온계, 휴대전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개인용 체외진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전자기기, 개인용 임신내분비물질 검사기 등이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 감염 등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와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에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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