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성형 정보 제공 앱(애플리케이션)에 가짜 수술 후기를 올려 병원을 홍보한 42살 의사 J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J씨 등은 환자에게 수술 전후 사진을 받은 후 병원 직원에게 치료 경험담을 작성케 한 후 이를 광고대행사에 전달. 광고대행사는 환자인 척 가장해서 이 글을 앱에 수술 후기로 게시. 또 병원 직원들은 이렇게 게시된 수술 후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댓글 작업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
J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81회에 걸쳐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재판이 진행됐으며 최종 유죄가 확정. 재판부는 "J씨 등이 게시한 글은 의료서비스에 문외한인 환자에게 성형수술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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