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보건복지공무직지부와 보건복지부 간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안’ 관련 9차 교섭이 결렬, 공무직지부가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공무직지부는 1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해당 단체협약 요구안 교섭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나, 복지부가 최근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는 전언이다.
지부 측은 지난 4월부터 공무직들의 호봉제 도입·가계보존 및 실비변상 수당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과 인사제도·직장내 괴롭힘 및 산업안전 등에 있어 공무직과 공무원 간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로 해당 요구안을 내세웠다.
지부 측은 “공무원은 총 18종의 수당체계와 맞춤형 복지제도가 적용되지만 공무직은 정액급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단 3종이 적용되고 이마저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호봉제는 공무직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임금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적으로는 요구안 중 명칭 변경에 관한 2개 조항만 합의가 이뤄졌다. 향후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이번 조정 결렬 시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공무직지부는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공무직 노동자 42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복지부 본부·보건복지상담센터·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재활원 등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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