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본원의 원주 이전 후 이원화 운영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 기존 대면 회의 등을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대면화는 물론 원주와 서울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 개선 및 국·공립대학 교원이 상근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
중장기 방안으로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대 교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 현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가운데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 더불어 임상 경험과 전문의학지식이 풍부한 명예교수 영입도 고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젊은 교수들은 자녀 교육 문제로 원주 이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난 명예교수를 초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공립대 교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신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 이어 "추가적으로 현직에 계신 전문가들의 원주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 많은 명예교수 영입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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