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경찰공무원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경찰병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그동안 ‘경찰도 가지 않는 경찰병원’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병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경찰공무원 의료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경찰병원 근무환경 개선과 역할 확대 등을 담은 ‘국립병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공무원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한 시설로 경찰공무원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부터 재활, 심신 안정까지 경찰공무원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찰병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법령 제5장을 살펴보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및 의무경찰 질병진료를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 의원은 경찰병원 관련 법률을 별도로 마련해 경찰병원 역할을 구체화하고, 경찰공무원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경찰병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실제 경찰병원은 지난 2012년 종합건강검진센터를 3층 규모로 증축하면서 현재 500병상 규모로 대형 종합병원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에는 괴리가 있어보인다.
한국경찰학회가 발표한 '경찰공무원 경찰병원 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찰병원을 이용한 경찰공무원은 10명 중 3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확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를 하다 다친 경찰공무원은 8500명에 달했는데 그 중 2500명만 경찰병원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경찰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배경에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힘든 점과 시설이 노후하면서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예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일반병원을 찾는 경우도 허다했다. 경찰병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늘어나는 경찰공무원 의료 수요에 대비하는 면도 있으나, 국립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병원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병원 차원에서도 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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