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이 있는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환자 동의하에 실제로 녹화가 이뤄지고 있는 기관은 11곳이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술실을 운영 중인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환자 동의하에 CCTV를 녹화하고 있는 기관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공공의료기관 61곳 중 입구, 복도 등 수술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공공의료기관은 48곳이었고,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26곳이었다.
특히 수술실 내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26곳 중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가 이뤄진 기관은 11곳이다.
환자 동의하에 수술실 내부 CCTV 녹화를 진행 중인 공공의료기관은 대부분 수술실 및 환자 안전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했고, 수술실 규모 등에 따라 3~15대 가량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10명 중 8명 가량이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야말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술실 CCTV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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