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수술실 ‘외부’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예외조항은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 시행 시,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 시,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토록 했다. 수술실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고, 열람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토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