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협은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필수의료분야 쇠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 반대해 왔다”며 “그간 우려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진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은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번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사들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1인 시위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부당함을 알리며,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5시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는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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