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어렵게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과 달리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문 수정 없이 위원회‘안’이 그대로 문턱을 넘었으나, 야당이 국회법을 근거로 의료법 개정안 통과 직전 퇴장했다.
국회법은 상임위 보고서 제출 후 ‘1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시 현안질의·대체토론 등이 길어지면서 본회의 개최 당일인 25일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25일 새벽 1시 4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24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있었던 전체회의는 25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었다. 법사위 관계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案)의 조문 수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 만큼 특기할 만한 조문 수정도 없었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이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대리(법사위 여당 간사)가 24일 11시 40분께 야당과 상의 없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언했고, 25일 12시 20분께 개의해서 같은 날 오전 1시 4분께 통과됐다.
국회법 제93조의 2는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해당 규정을 준수할 뜻임을 나타낸 바 있다.
25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는 박 의장 결정에 달렸다.
윤한홍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거론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직전 퇴장했다.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법사위 위원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수 변경을 어떻게 해석할지 좀 봐야 할 거 같다”며 “박 의장이 당일 날 직전에 통과시켜서 본회의 시간을 연기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생각했을 때 전날 차수 변경은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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