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 책임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앞으로 추이가 주목.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8월 24일 열린 독립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의료행위를 분류하니 100개가 넘었다”며 “이런 부분을 세세히 규정하는게 바람직한지라고 반문하게 됐다"고 어려움을 설명. 그러면서 “지금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영역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의료현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그는 이어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면허범위를 침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은 응급상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업무지시를 하는 집도의가 책임을 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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