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4일 "정부와 대화 및 협상이 안 된다면 강경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23일)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25일) 마저 통과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에서 ‘투쟁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41대 집행부는 의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의료진을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책을 모색해 실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협상 파트너였던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이전과 달리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협회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과 의지를 묵살하면서까지 악법 통과를 관철시키려는 정부여당에 강경히 맞서 끝까지 법안 저지에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비상시국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투해 온 의료진들의 노고를 외면하고, 의료전문가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부여당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의석 수로 밀어 붙이는 입법 만행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회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의료진의 진료권 보장과 13만 의사 자존심, 그리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협회 노력에 한마음으로 힘과 뜻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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