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25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강화된 대관 파트에 대해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CCTV 강제화 법안이 이 지경이 돼 통과될 때까지 도대체 의협 국회 대관 파트는 무엇을 했는지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설치를 강제화 하고 징역형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 강제 촬영에 대한 거부권 불인정으로 의사의 기본권이 손상된다는 점, 수술실 내부 촬영 목적이 범죄 증거수집 목적으로 구체화 됐다는 점, 영상 자료 분실 시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폭력적이고 의료현장을 황폐화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CCTV 강제화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의협은 최악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방치해 회원들을 절망케 하고 있는 대관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협은 CCTV 강제화 법안 통과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저지를 위해 총회원 궐기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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