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발빠른 일부 성형외과가 등장. 의료계 공분이 극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
지난 23일 경기도 소재 H성형외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 해당 메시지에는 "원장님 경력이 많은 곳, 마취과 전문의 상주, 체계적인 사후관리, CCTV 설치된 병원 찾아? 그럼 여기! OO성형외과"라는 문구가 적시.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법안 통과 3시간 여 만에 이를 병원 홍보에 활용한 것.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 특히 "앞으로는 의사들이 이 같은 의료환경에서 환자 생사(生死)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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