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료계 차원에서 반발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격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범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자-의사 간 신뢰를 잃기 전에 본회의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술실 CCTV 설치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외과계열 교수들이 나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산부인과가 처음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헌법상 인간 존엄과 가치에 근거하는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 하락과 이로 인한 필수의료 중단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고 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는 “산부인과 수술실은 수술 전 환자가 탈의 후 소독을 시작하게 돼 탈의실과 마찬가지로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는 환자 사생활뿐만 아니라 의료진 인권도 심각히 침해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해치고 말 것”이라며 “외과계열 의사들은 질식 상태에서 수술을 해야 하고, 해당 분야 전공의는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의료 중단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든 문제를 감시와 억압, 그리고 수많은 규제 일변도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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