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집행부가 27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CCTV 의무화 폐해를 주장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의료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해치는 지극히 잘못된 법안임을 계속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수술실CCTV 설치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법안으로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시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윤인모 기획이사, 박종혁 의무이사, 조정호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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