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결국 운명의 날이 밝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거대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에 따라 순서가 밀릴 경우 차기 본회의로 미뤄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 이후 “언론중재법 외의 다른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있었다.
두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여부와 관련해 30일 오후 4시 재논의키로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와는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변이 없는 한 의결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논의될 안건 순서가 달라진다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도 미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도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남는다. 국회법 106조는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날 경우 종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 때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 일정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정기국회는 시작일이 다음달 1일로 정해져 있다. 물론 이마저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상정 된다면 안건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야 합의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본회의 논의 순서가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7일에 이어 3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부결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 회장을 포함해 임원진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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