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병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병원들은 벌써부터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친환경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만큼 50대 이상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5%, 기존 의료기관은 2%로 맞춰야 한다.
2% 의무비율 적용시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 대수는 4만6000기 정도일 것으로 산자부는 추계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아직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어렵지만 50대 이상 주차시설을 보유한 병원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용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용은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200~300만원,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500~6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매달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다.
물론 지자체 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지원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공공주차장 등에 배정돼 있어 민간 의료기관의 혜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주차면적이 넓은 병원일수록 설치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7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운영 중인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며 “벌써부터 비용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강제화 하는 시설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오롯이 병원 몫”이라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소병원 원장은 “우리 병원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 타워식 주차장을 운영 중”이라며 “이 경우에도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는 일단 오는 10월 6일까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보완한 후 오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신축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개정안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기존 의료기관들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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