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전화로 환자를 진료 한 뒤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했다고 적은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한의사는 소송을 제기. 법원 판결은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 진료(의료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17년 A씨는 총 네 차례에 걸쳐 전화로 환자 B씨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 하지만 B씨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 내원일 란에 내원일시를 거짓으로 기재.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복지부는 2020년 A씨에게 업무정지 처분 1개월과 22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
재판부는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 또한 진료기록부와 관련해서는 “‘전화가 와서 약 처방 받기 원하심’이라고 했어도 ’진료 일시‘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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