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수술실 CCTV 설치, 특단의 대책 불사”
의협·병협·의학회, 오늘 국회 앞 긴급 회견···'대한민국 외과계 전체 붕괴 우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범의료계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
당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30일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이 자리에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의학회(의학회) 등도 한자리에 모였다.
의협·병협·의학회 등 의료계 3단체는 이날 수술실CCTV 설치법과 관련해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3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 의료와 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수술실CCTV 설치법 통과로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과 함께 환자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현재도 소아외과 등에서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점을 들어 아쉬움을 포현했다.
의료계 3단체는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하고,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 3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본 단체들은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의 독소조항이 가진 해악을 규명하고 저지하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묻는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의 사회적 여파가 과연 어떨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는가”라며 “여전히 의료 근간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의사들의 충정과 노력을 무시하는 압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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