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병원장 및 행정직원 6명이 대리 수술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에게는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수차례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는 까닭에 누가 시술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건된 이들 중 의사는 모두 5명이다.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 지정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고,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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