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지난달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개탄한다고 1일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으나 악법이 또 하나 만들어지고 말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개협은 “환자들은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였다”며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CCTV 영상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언급하며 풍자했다.
대개협은 “그동안 일어난 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 온상으로 매일 뉴스를 가득 메우는 국회의원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라며 “헌법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북하면서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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