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업체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매출을 과대계상해 이에 과징금3억26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설립된 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척추 임플란트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 척추 임플란트는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골절, 측만증 등과 같은 척추질환 표준 수술방법인 유합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올해 1분기까지는 당기순이익이 23억원을 기록했으나, 상반기 전체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등으로 인해 2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바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총 4차례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 2017년 47억4300만원, 2018년 1분기 62억6900만원, 2분기 114억900만원, 3분기 115억6700만원 등이다.
증선위는 "회사는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 및 별도 약정에 따라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했을 때 매출을 인식해야 함에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해 과대계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3억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범 사실 통보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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