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을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대립하고 있다. 의사들이 해당 개정안 저지에 나서자 간호사들은 비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법의료를 조장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의협은 '진료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게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문구는 의사와 간호사 업무관계에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영역 변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근거라는 주장 또한 지도와 처방 주체는 의사인 만큼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취전문간호사와 응급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역시 면허체계 왜곡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시술 및 처치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한 면허체계 왜곡 주장 또한 침소봉대"라며 "이미 자격이 양성돼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에게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협은 “현재 병원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는 의사 부족 때문임에도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지려면 지금 보다 10배 많은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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