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백신 접종 비용과 의료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21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비율 개선이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추가 시행 비용 부담액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은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전국민의 70%가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백신 접종 비용은 건보 재정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정심에서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키로 결정했다. 당초 위탁의료기관에서 1500만명 가량을 접종 인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3000만명으로 늘리면서 건보 재정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5300억원 가량 늘었다.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수가 인상 적용안 논의는 재차 보류됐는데, 이 또한 백신 접종 비용 충당에 따른 건보 재정난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으로 건보 재정 씀씀이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비용까지 소모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급격한 건강보험 인상은 불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대안은 국고 지원율을 올리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에서도 있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국고지원의 법정지원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예상수입’ 추계가 명확하지 않고, 과소추계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고지원금 비율은 10~12%대 그쳤다.
국회에서도 현재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것을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또한 해당 법안을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도 지난해 복지위에 상정된 이후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지만 국정감사와 대선후보 확정 등 굵직한 안건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법안 논의는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의 일몰규정마저 논의되지 않는다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우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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