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개원가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를 위한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CCTV 설치 의무화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투쟁 방안으로는 △해당 법 개정안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지역구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회 공조 등을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에 무자격자 불법수술에 대한 법정 최고형 처벌을 요구했다. 대리수술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도화선이 됐는데, CCTV 자체가 필요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란 것이다.
의협에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찬성·반대·기권 등 한 국회의원 명단을 통보하라고 주문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재적 의원 183인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 등으로 통과됐다.
"세계의사회 및 다른 국가 의사회와의 공조도 추진, 의사 인권침해 알린다"
또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회와의 공조도 촉구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의사 인권침해를 알리고 세계의사회 및 각국 의사단체와 공조해 법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CCTV 강제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수술실은 범죄장소,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며 “해당 법안에 찬성한 135명 국회의원들이 법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CCTV 설치 비용이 아닌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해 뚜렷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직격탄 맞은 외과계 “감시라는 후진적 관치”
수술실 CCTV 설치법에 직격탄을 맞게 된 외과계열 의사회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후진적 관치’로 규정하고, 외과계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한국의료가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고,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말았다”며 “세계 최저 수가에 시달리는 외과계 의사들에게 수술을 포기하게 만드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8월 31일은 의료계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며 “13만 의사 회원 모두가 의료정책, 각종 법령, 정치권의 공약, 언론 보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도 “비뇨의학과에서는 민감한 부위 노출시키는데,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 천장을 볼 때 CCTV 달려 있다면 마음이 편할까”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한동석 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이종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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