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배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은 모두 의료인으로서 각 직역의 면허가 구분돼 있으며, 이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에 규정돼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 세부조항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와 용어 정의를 사용해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환자에 대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하며, 해당 개정안 강행 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협의회는 “전문간호사 단독으로 처방, 투약, 처치, 시술 등을 가능케 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냐”라며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시 강한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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