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술실 핵심인력인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마취전문간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업무 범위’를 놓고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대립이 각 진료과 영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간호사 측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마취간호사회는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해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1977년부터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수행하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업무는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음을 주장했다.
마취간호사회는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간호계 주장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들이 발끈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작금의 간호계 행태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라며 “허황된 왜곡 주장을 멈추라”고 일침했다.
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 전 행정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하고 있다”며 “이는 직역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취는 수술과 같이 단독이든 지도를 받든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며 “환자의 목숨을 직접 담보하는 마취진료를 그렇게나 하고 싶으냐”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전문간호사에 자중을 촉구했다.
학회는 “마취진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마취전문간호사는 말 그대로 마취전문간호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엉터리 상식, 엉터리 협력, 엉터리 상생을 주장하기 보다 생명존중의 절대정신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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