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대법원 소송의 쟁점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상 개설기한 내에 개원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는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를 조건으로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하지만 녹지그룹 측은 의료법에 따라 이듬해 2019년 3월까지 병원을 개설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에 2019년 4월 제주도는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그룹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에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시작했다.
개설취소 처분에 관련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며 “하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제주도 조건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계속해서 이어진 2심에선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 당시 예상치 못하게 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있으면서 녹지그룹 측이 시한에 맞춰 개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허가 지연 과정에서 채용 인력이 이탈했으며, 조건부 허가가 이뤄져 사업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뒤늦게 추가한 것도 개설 지연의 원인이 됐을 거라 봤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병원은 진료 대상자 제한을 염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가 해당 조건을 추가한 것은 개설 준비를 마치고 15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개원 지연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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