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이하 코로나 대책위)는 7일 신속항원검사키트 오남용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유증상자 대상 사용 등을 권고했다.
코로나 대책위는 이날 권고문을 내고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과 관련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것, 거동이 불편한 경우·오지·교도소 등에서 사용하더라도 검체 채취·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에서 의료진 지도·감독 필요성, 일반 국민 사용 철회 등을 촉구했다.
코로나 대책위는 “검체 채취의 문제,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 2차 피해 등을 야기해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 대책위에 따르면 좋은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도, 숙련도 등이 중요한데,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고,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PCR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여 해당 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또 자가항원검사의 경우 무증상자에게 사용할 경우 민감도가 낮다. 물론 시기에 따라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 유증상자를 걸러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5·6월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실시해 1약 14만건 중 확진 사례가 3건(전체 양성 반응 6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대책위는 "낮은 민감도로 인한 위음성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고,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분석했다.
요컨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류는 위양성 혹은 위음성으로 각각 심리적 불안 유발과 과도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높이거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오남용도 자가검사 양성자가 생활치료소에 입소할 경우 3일 이내의 동선 공개 등을 꺼려해 2~3일 진단을 미루고 생활하는 사례가 원인 불명 감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대책위는 ‘검사키트’라는 단어 사용으로 인한 무증상자를 포함 다수 국민의 사용, 위음성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자의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발생 등의 문제도 꼬집었다.
코로나 대책위는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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