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릴레이 반대 성명이 나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북도·강원도의사회, 외과·정형외과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의사회도 “유재석이 MC를 잘 본다고 뉴스 앵커가 될 수는 없다”며 “전문간호사라는 이름 하에 간호 인력이 진료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풍자했다.
이어 “법제화 전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먼저 내리라”며 “의료법 근가을 해칠 경우 전 의료계가 일치 단결해서 의사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서 비교육된 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상기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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