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외과의사회(이하 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강력히 반대 한다”며 “교각살우(矯角殺牛)' 해결책이며, '득불상실(得不償失)'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과의사회는 “극소수 의료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전문가 집단의 자정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 매우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에 반대하는 이유 일곱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외과의사회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린다는 점 ▲의료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인 점 ▲CCTV 영상으로 대리수술‧의료사고·성범죄를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 ▲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담은 영상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 ▲고위험 수술이 잦은 외과 기피현상이 심화될 거란 점 ▲CCTV 설치 비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 등이다.
외과의사회는 “70년 전(前)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가 구성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소설 속에서 그려낸 바가 있다.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이러한 감시와 통제 사회를 떠올리게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인 인권이 존중돼야 할 수술실이라는 특수공간을 통제하려는 발상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며 인권 유린 행위”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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