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화상회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상회진시스템은 의료진이 병원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진 시간을 예약하면 자동으로 환자·보호자 등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예약된 시간에 주치의와 비대면 화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자 상태를 비대면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원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응용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협은 “병원측 설명이 맞다 해도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8일 의협·세브란스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7일 "환자와 의료진의 비대면 디지털 소통을 위해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화상회진시스템이) 원내에서만 가능하고, 단순히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응용한 것 뿐”이라며 “원격의료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 주치의와 환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따라 병원서도 의협에 동일한 설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의협은 병원 내 근거리에서 이뤄진다는 점이 추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모자(冒子) 관계에 있는 병원의 경우 의사-의사 간 협진이라도 협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 원내에서 이뤄진다면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의사-환자 원격의료의 형태이나, 병원 내 근거리에서 이뤄진다는 것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추후 원격의료에 대한 찬성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에 대해서도 “병원 간 원격의료가 이뤄질 때 의사-의사 협진 형태의 원격의료 방식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의협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관여를 해야 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 의견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병원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비대면 진료의 명분이 없는 원격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매우 위험한 급성 감염증 질환으로 격리 등의 조치가 동반된 경우가 아닌 이상, 병원 내에서 화상을 회진한다는 것은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근접 관찰한다는 전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 관계자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효율성을 이유로 금방 퍼져 나갈 듯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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