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물론 전국 대학병원 주임교수와 전공의들까지 들고 일어섰다.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전문간호사 관련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마취 업무를 중단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간호사 마취행위에 대한 고발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소속 교수·전공의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는 85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주임교수를 비롯해 과장·전공의 및 마취통증의학회 소속 전문의들이 서명했다.
이들은 “마취는 수술과 함께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개정안의 철회나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제기된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마취’를 담은 제3조다. 이들은 해당 조항을 없애거나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명시할 것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을 침해하는 일체의 진료 거부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 마취행위를 사법‧언론에 고발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통증 및 중환자 진료에만 전념 등이다.
교수들은 “간호사 단독마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은 간호사 단독마취를 용인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 역시 “마취진료는 의사 고유영역”이라며 “척추마취를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 혈압저하 심정지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유사시 빠른 상황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방대한 마취 관련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최소 11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며 “이러한 노력이 행정 규칙에 의해 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앞서 개원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도 이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각 시·도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연이어 관련 성명을 내고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들 역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개원의들에 이어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까지 마취업무를 중단하는 강경행동을 예고하면서 의료마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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