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기관 입증 책임'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내방 당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을 키우면서 관련 법안이 재조명 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수술실 CCTV 설치법 파급력과는 비교 불가한 내용이다. 의료계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다는 점, 수술실 등 폐쇄적 장소에서 의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자료 해석·판독 등 전문적인 내용을 의사를 상대로 다투기 어렵다는 점 등을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올해 초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이 새삼스레 소환된 것은 홍 의원의 발언에 기인한다.
그는 지난 8일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된다면 ‘환자, 의료사고 피해자 등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 발언과 궤를 함께 한 셈이다.
환연은 “만일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이 법으로 마련돼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된다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의협 등 의사단체에서 의사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준표 의원이 정청래 의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환연은 “홍 의원은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민사소송 전반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규정 입법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여당도 즉각 호응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홍 후보가 의협과 간담회에서 의료과실 입증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입증 책임 전환’ 제안은 여야가 검토해 볼 만한 안”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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