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간호계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간호협회(간협) 등과 ‘협의’에 의한 개정안 통과를 시사했는데 이 때문에 의협 동의 없이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간협 추진안과 달리 의협 의도대로 진행된다면,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로 곤혹스러운 이필수 집행부의 ‘첫’ 성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의협은 최근 열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전문간호사 개정안 관련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협 내부에서는 개정안 문구 등에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당초 의협은 ‘지도에 따른 처방’을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진단, 응급시술’ 삭제, 전문간호사의 마취 시행 소지 있는 근거 삭제, 13개 전문간호사 업무 분야 중 치과의사 및 한의사 지도·감독권 부여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의사의 지도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삽입하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의협, 병협, 간협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의협과 협의키로 했다는 것은 ‘의협 동의 없이는 강행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데, 해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 긍정적인 흐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잘 해결되는 거 같다”며 “이필수 집행부 출범 이후 가장 성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협과 협의해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전력을 기울였던 부분이라 잘 마무리되면 좋은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해 각 직역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고, 이날 종료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만 약 5000건에 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간호사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련 의견을 검토해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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