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 간호대학은 3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특히 현 초등학교 6학년은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4일 교육부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시행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하는데 그쳤다. 현재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권고비율은 30%, 강원·제주지역은 15% 수준이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대 의·치·한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 최소 선발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 간호계열은 최소 30%(강원·제주 15%)를 선발해야 한다. 또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를 선발해야 한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로 이미 하한선은 넘어선 상태다. 다만 이를 법령에 명기해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또 교육부는 지난 6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할 당시 '부모도 중·고등학생 때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웠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학생을 의무 선발 비율을 충족한 대학에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지역 정착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이 있으나 당장은 제재하기 보다 법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하고 계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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