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대전, 노원, 강남, 의정부 등 5개 을지병원을 산하에 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병원부지로 구입한 땅을 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을지학원은 “사실무근이며 과대 포장된 억측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최근 수원시는 영통동 961-11 도시계획상 의료시설 용지인 3만1376㎡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용도변경 제안을 받아들여 ‘사전협상 대상지’로 공고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7년 을지학원이 당뇨센터 등을 갖춘 10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영통동 부지를 매입한 곳이다.
하지만 인근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으로 수요가 분산, 수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병원 설립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나대지로 방치된 상태다.
이번 용도 변경에 대해 수원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해당 계획은 지가 상승을 초래해 땅 소유주인 을지재단과 개발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 행정”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존 병원 부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할 경우 인접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면 땅값이 터무니없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수원경실련은 인접한 아파트의 이달 초 평균 평(3.3㎡)당 가격인 1970만원에서 건축물 가격(감가상각 포함)을 뺀 값을 기준으로 해당 부지의 현재 땅값을 4175억원으로 추산했다.
을지학원이 해당 부지를 282억원에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익만 3893억원으로 땅값은 14년여 만에 14배 이상 폭등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을지학원은 유감을 표명, 용도변경 계획에 따른 관련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을지학원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 허가를 받고, 이에 따라 처분금액 이상 매각 및 사용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지는 수원시 용도변경계획이 나오기 이전인 지난 2018년 교육부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업체로부터 지역발전 및 공익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 제안을 받아 처분을 계획했다. 처분허가금액은 920억원으로 해당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부지가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공·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이른바 ‘노른자’ 땅임을 감안하면, 인근 토지 매매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을지학원은 “2008년 부지 취득이후 지난 14년간 납부한 보유세와 추후 납부할 양도세 등을 포함하면 예상되는 시세차익은 일각의 주장대로 14배가 아니라 취득비용의 2배 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원시 용도변경계획에 따른 시세변동과 무관하게 교육부 허가사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을지학원 관계자는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왔다”면서 “해당 부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