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한약사회)는 전국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낸 한약사회는 "공문에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합법이며, 이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들의 압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먼저 "약사법 해석과 검찰 판단 등을 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의 불기소처분 사례를 봤을 때 공급업체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약사회는 "과거 의약품 공급을 방해했던 약준모(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게 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 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약사단체 압박이 없다면 도저히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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