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환수율이 최종 20%로 정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 125품목 보유 제약사 58곳과 급여 환수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회의가 종료됐다"며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 완료했음을 안내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58개 제약사는 임상 재평가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건보공단에 임상시험 승인 날부터 급여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 청구금액 20%를 반환해야 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이슈는 국회와 시민단체가 수천억원씩 처방되는 뇌기능개선제의 효능 논란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사회적 문제로 계속 거론되자 식약처는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에 '임상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건보공단이 임상 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기간 동안 처방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에 지불됐던 건강보험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환수 협상 요구에 처음엔 반발하며 거부 전략을 펼쳤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심사받아 허가된 의약품이고, CNS(중추신경계) 계열 약물의 임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도 이유였다.
그러나 협상 거부 시 생길 불이익이 우려돼 하나둘씩 협상 계약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8월 10일 제약사 44곳은 건보공단과 환수계약 협상에 합의했다.
가장 매출 규모가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협상 마감시한 종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 9월 15일 결국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환수율 20%로 고정됐으며, 환수 방법은 공단이 제시한 선택지 중에서 제약사가 고르면 된다. ▲청구금액 반환▲사전약가인하 ▲사전약가인하 및 청구금액 반환 ▲연도별 환수율 및 금액 차등적용 등이 제시됐다.
환수금 납부방식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자율이나 기간 등을 기준으로 기간 내 분할하면 된다. 사실 건고공단은 건보공단이 정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품목 처방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2개월 이내 환수금액을 완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득해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용구 건보공단 약가관리실장은 "환수협상은 5년 뒤 일시불로 합의가 돼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 임상결과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