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요양병원 218곳에서 약제 실사용량 등 과당청구한 사례가 3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137억원에 달하는데,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719개 요양병원 중 276개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218개 병원(79%)이 적발됐다.
요양병원 218곳에서 부당청구한 금액은 137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실사용량(치료제료·약제) 과다청구 등 기타 과다청구(166건·62억4300만원),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83건·47억9600만원), 산정기준 위반(56건·25억9000만원) 등이었다.
또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 요양급여비용 청구(5건·5700만원), 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3건·5700만원)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받는 요양병원은 극히 적었다. 전체 요양병원 약1550개소 중 평균적으로 92개소(5.8%)만이 현지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명령위반 등 병원이 8곳이었다.
이 때문에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매년 1150개소 중 92개소만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실제로는 훨씬 많은 기관이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란 주장이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이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관계기관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강화방안 등 관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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