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다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최근 연구결과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에 확인돼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쪽을 변경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종전 1차례에서 이제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만약 위반할 경우에는 자가격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수동감시자는 14일 간 본인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고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해야 한다.
또 최근 집단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 집단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접종이 완료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총 2440건으로 나타났으며 303건이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38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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