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부산시의사회는 2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법과 충돌,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체계 근간, 직역 갈등 등에 대해 우려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상위법인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의 보조’와 ‘간호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하위 규칙을 개정하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간호사에게 간호서비스 외에 진단 및 치료까지 부담하게 해 저질, 불법의료행위로 내몰려 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개악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 직역간 불필요한 갈증을 조장할 것이며, 종국에는 국민 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이러한 악법이 폐기되지 않을 시에는 결사항전 각오로, 최고 수준의 행동으로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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