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가 경찰청이 발주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연구를 시작한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령,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운전 능력이 저하된 운전자에게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신체장애 보조수단 사용, 장애인 표지 부착 등 단순 신체장애 위주의 조건부 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교통재활연구소는 9월부터 6개월 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부과 대상 운전조건, 부과 절차, 법령 개정, 시행 방안 등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호 교통재활연구소장은 “단순히 나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과제 수행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이 실질적 외상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의학적 평가와 예방을 위한 연구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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