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8일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당초에는 비쟁점법안 우선 처리 원칙에 따라 논의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런 예상과는 달리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가 토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것이다.
물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했으나 금융위-보건복지부 공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들은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해 통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한편 의료계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 치협은 물론 한의협 등 타 직역단체와 공동대응하며 반대 입장을 분영히 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7일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해당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의협 등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