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백내장 수술 환자 부당 유인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업계의 정조준이 계속되고 있다.
29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5개사가 강남소재 5개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안과는 모두 다초점 백내장수술을 시행하면서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가 포착된 곳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술환자 한 명당 100만원 혹은 수술비 5%내외의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유인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을 소개받은 환자 또한 숙박비와 교통비 등 수십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업계는 지난 7월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안과병원을 제소했다.
당시 제소된 병원들은 백내장 관련 비급여 검사 비용이 급여화되자,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체 비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마련한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에 따르면 ▲영양제·비타민 투여 ▲도수치료 ▲다초점 백내장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등을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 정하고 심사 강화 방안이 마련되는 중이다.
특히 14개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553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2년간 15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보험사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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