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을 두고 양 직역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약품 분류기준에 ‘한약제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실로부터 한약제제와 양약제제 분류 기준에 대한 정책개선 의견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허가된 현행 제도가 약사-한약사 간 갈등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기존 분류에 ‘한약제제’를 추가, 한약사가 다룰 수 있는 의약품 범위를 한정하는 방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이같은 분류 기준 개선이 약사-한약사 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미분류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두 직능이 각각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급한 문제는 약사가 한약제제를 취급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모 한약사회 회장은 “의원실이 제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책개선 내용은 현행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며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해서 취급권을 재설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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