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으면서 보다 적극 추진된다.
의료인이 환자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도 최근 원격의료와 관련해 예전보다 유연한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의료인이 환자 건강 상태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원격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자택 등 병원 밖 환경에서 디지털헬스케어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한 ‘환자 유래 데이터’를 병의원 등으로 전송하면 의료인이 이를 분석하고 진료 등을 권고하는 것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병의원 밖 환자에 대해 의료 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만성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부여하되, 환자가 의료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및 환자 장비 결함 등으로 인한 책임은 면하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격의료 실증사업도 원활히 진행 중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에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와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한 심전도 원격모니터링 실증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확인됐다.
심전도 모니터링 대상 2000명 가운데 318명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고, 30명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중 7명은 건강 이상 진단을 받고 시술과 약 처방을 받았다.
관건은 의료계 반대다.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원격의료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견해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나,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대면 진료’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26일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의 약 60%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비대면 진료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 대한심장학회·대한부정맥학회 등처럼 삽입형 제세동기(IDC)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달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기는 하다. 부정맥 환자에게 이식하는 해당 기기는 원격모니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법 위반 우려로 이용할 수 없다. 스마트워치 등 심전도 원격모니터링도 마찬가지다.
강 의원은 “의료 원격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로도 준비돼 있고 의료계 일부와 환자들 요구도 있었으나, 제도가 미비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계도 혈압·당뇨·심장질환 등 일부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원격모니터링 도입에 찬성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이제 원격모니터링은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의료의 트렌드가 됐다”며 “바이오헬스산업 측면은 물론 환자들의 의료 편익 증진 차원에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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